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알아야 하는 단어의 개념! 소정근로시간, 주휴일, 주휴수당과 같은 단어입니다. 먼저 그 뜻을 자세히 알아보고 놓칠 수 있는 주휴수당을 꼭 챙겨보세요
소정근로시간
소정근로시간이란 사업체와 알바생이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합니다. 하루 3시간씩 주 5일을 일하기로 했다면 이 아르바이트생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입니다.
어느 날, 평소 일하는 시간보다 조금 일찍 조퇴하거나 결근하게 되더라도 그 알바생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입니다.
다른 사람 대신 1시간 더 연장근무해서 그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겼어도 이 알바생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동일하게 15시간입니다. 결근이 아닌 지각, 조퇴는 소정근로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나의 소정근로시간은?
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, 1주일에 40시간 안으로 정해져 있기때문에 1일에 9시간씩 주 3회 일하는 사람의 경우 실제로 일한 시간은 27시간이라도 이 아르바이트생의 소정근로시간은 27시간이 아닌 24시간이며,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이 3시간 추가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.
이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을 알아야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.
주휴일이란
주휴일은 사업체와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을 성실히 채워 일한 알바생에게 1주에 1회 이상 유급휴가를 주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입니다. 일하는 사람들이 일터를 벗어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휴식을 보장받아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실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.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일이 제공되지 않습니다.(4주, 한 달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)
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
-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따로 책정해서 주는 수당입니다. 근로기준법에서 고시한 계산 방법은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과 40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.
- 먼저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의 경우 1일 8시간, 1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급×8시간(소정근로시간)으로 계산합니다. 그래서 2024년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 때 9,860원 × 8시간 = 78,880원 이 됩니다.
-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(일주일동안 총 근무하는 시간) ×8시간 ÷ 40 × 9,860(시급)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.
하루에 8시간씩 주5일 일하는 사람은 얼마를 받게 될까요?
- 8시간×5일 = 40시간 (40시간 이상 근무자) 이므로 9,860원(시급)×40시간(근무시간) = 394,400원에다가 주휴수당 78,880원을 더하면 주급으로는 473,280원을 받게 됩니다. 4주 모두 일하였다면 한 달에 받게 될 금액은 대략 1,893,120원이 되겠네요!
- 만약 월급으로 받는 근로자라면 주휴일을 포함시켜서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. 따라서 주휴수당은 209시간×시급 9,86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.
하루에 8시간 미만으로 (주 40시간 미만 근로자) 짧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알바생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?
1. 하루 4시간씩 5일을 일하는 A씨
A 씨의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며 주휴시간은 20(일주일 소정근로시간) ×8시간÷40 = 4시간입니다.
주휴수당은 주휴시간 4시간×시급 9,860원 해서 39,440원입니다.
그래서 일주일 일하고 받는 주급은 9,860원(시급)×20시간(근무시간)+39,440원(주휴수당) = 236,640원이 됩니다.
2. 월, 화에는 3시간 일하고 수, 목, 금은 4시간 일하는 B씨
B씨의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은 (3시간×2일)+(4시간×3일) = 18시간입니다.
주휴시간은 18시간×8시간÷40 = 3.6시간 입니다. 주휴수당은 주휴시간 3.6시간×시급 9,860원 해서 35,496원입니다.
주급은 9,860원(시급)×18시간(근무시간)+35,496원(주휴수당) =212,976원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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